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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덜 깬 채 운전해 출근하다 사고사, 산재 아냐"

2020.01.26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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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전날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서 음주를 했고 사고 주요 원인이 A 씨의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마트 직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숨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였고 사고 당시 기준으로는 면허 정지, 작년 개정된 단속기준으로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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