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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택 격리 거부자에 첫 실형...징역 9개월

2020.02.10 오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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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법 당국이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자택 격리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운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저장 성 후저우 시 난쉰 구 인민법원이 자택 격리를 요구하던 공안을 폭행한 혐의로 왕 모 씨에 대해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경보는 왕 씨가 자택 격리 상태이던 지난 2일 무단 외출을 하고, 이를 계도하던 파출소 경찰 2명을 폭행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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