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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1심 무죄 불복...항소장 제출

2020.02.19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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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지난 14일,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영장 유출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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