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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혐의 소명·도주 우려"

2020.02.25 오전 02: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전 목사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 거세게 항의
전 목사, 집회서 특정 정당 지지 호소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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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지난달에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었는데, 이번에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 모였던 지지자 200여 명은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 목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개신교 계열 시민단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면서 결백을 주장하며 저항운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 의도에 대하여 우리 한기총을 비롯한 3대 종단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전 목사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 목사가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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