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은경 "임상증상 호전되면 퇴원 가능"

2020.03.01 오후 11:38
AD
확진 환자 퇴원 기준도 사실상 완화됩니다.


지금까진 증상이 없어도 24시간 간격으로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퇴원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론 고열 등 증상이 호전되면 퇴원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자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진단검사 결과 2회 음성 등 전염력이 없어지는 그런 기준으로 격리 해제하는 현재의 원칙은 유지하되, 의료기관에 입원격리 치료 중에 임상 증상이 호전된 경우는 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에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 관찰 후 격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퇴원 및 격리해제 기준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