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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민 발안제' 헌법 개정안 발의

2020.03.08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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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개헌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국민발안제도 도입 관련 헌법 개정안이 재적 국회의원 절반의 동의 아래 발의됐습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 개정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을 발의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하고, 공고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됩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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