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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전세금반환보증료 40% 할인

2020.03.26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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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4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 보증이나 모바일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할인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과 비대면 보증신청에 대한 보증료 할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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