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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천만 원 대출' 신청에 '홀짝제' 도입

2020.03.27 오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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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청자가 몰려 길게 대기하는 사태가 속출했던 소상공인 천만 원 직접대출에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가 도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신용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천만 원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홀수인 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인 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때 소진공에 제출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종류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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