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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2020.04.02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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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50% 감면해주고,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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