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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

2020.04.03 오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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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최 씨는 서울에 있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며 2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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