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
-<구름빵> 수익 4400억대 아냐...확장 수익까지 포함해서 20여억 원의 매출
-2006년 단행본 출간 때 백희나 작가와 인센티브 계약 했다
-매절계약 나쁘지 않아... 작가에게는 작업비 보장해줄 수 있어
-계약 부당함 제기한 백희나 작가, 수익적 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름빵> 알리는 활동도 작가와 사전에 이야기 됐던 내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할 때 한솔 수북과의 저작권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구름빵>의 출판사 한솔수북에서 사실관계를 정정할 부분이 있다며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빵>의 출판사 대표인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이하 조은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영희: 논란이 된다고 하면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다른 쪽의 반론도 듣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여쭙겠습니다. 출판사가 그림 동화책 <구름빵>이라고 하는 동화책을 통해서 4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데도 작가에게는 1850만 원만 지급했다, 이거 너무 지나친 노예계약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 조은희: 우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독자나 출판계 관계자들, 작가 분들한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논란이 크게 되고 너무 허위사실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구름빵 수익이 4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따져 가보자면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에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저작권을 존중합자고 이야기가 되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시장 규모가 4400억이라고 언급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구름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언론에 의해서 구름빵 수익이 4400억이라고 보도가 됐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구름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조은희: 구름빵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저희가 책 판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과 그리고 구름빵이 다른 것을 확장이 되면서 들어왔던 그런 수익들이 있는데 합해서 20여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굉장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그리고 책을 만들 때에도 사진촬영을 하는 것 등으로 비용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저희 회사가 가지고 갔던 수익은 지금까지 2억여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구름빵 계약을 할 때는 2003년에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북스북스’라고 하는 회원제 프로그램 상품이었고요. 그 당시에 책 가격이 3000원짜리였습니다. 제가 책도 들고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 가격이 30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3000원짜리 책을 만들면서 신인 작가였던 백희나 작가에게 저희가 8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3000원 기준으로 하면 거의 4만 부에 해당하는 인세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구름빵 책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것을 단행본으로 내면서 또 부가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계약을.
◇ 노영희: 구름빵의 원작자인 백희나 작가와?
◆ 조은희: 네,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2006년에 계약을 추가적으로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또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거죠.
◇ 노영희: 정리를 해볼게요. 4400억 원의 수익을 출판사가 얻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였고, 실제 매출은 20억 정도 됐는데 이런 저런 비용을 다 제하고 나서 회사가 가지고 간 순이익은 2억 정도다. 그리고 2003년에 처음으로 백희나 작가와 북스북스에서 이 책을 만들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3000원짜리 책에 대해서 850만 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계약 조건이었다. 그리고 2006년에 또 추가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그 당시에는 1000만 원 정도 지급한 것이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 조은희: 네, 맞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구름빵이라고 하는 책이 아동들이나 어머니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책 정말 많이 팔렸겠구나, 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작자에게 물어보니까 그거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실질적으로 나는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약으로부터 나는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매절계약을 할 때 원래 이 원작자에게 설명해주어야 할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조은희: 구름빵 백희나 작가와 했던 계약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이었고요. 그 당시에 다른 책들도 모두 북스북스에 들어가는 책들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책을 한두 권 만드는 게 아니고 책을 수십 권을 거의 동시에 만들어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고, 회사에서는 작가들에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처음에 보장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매절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금액을 받는 거예요, 작가들이. 그런데 매절계약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잘 팔리는 책들은 엄청 잘 팔리지만 안 팔리는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100부도 안 나가는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1년에 나오는 출판의 종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1년에 신간이 8만 종 이상 나와요. 하루에 200종 이상씩 새로운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잘 팔리는 책만을 보면 안 되고 안 팔리는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작가들이 처음에 작업비조차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신인 작가들은. 그래서 출판사는 투자 차원에서 작가들에게 매절계약을 할 때는 작업비를 보장을 해주는 거죠. 위험부담을 출판사가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매절계약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책의 성격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위험 부담을 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작가를 발굴해서 회사 차원에서는 그림책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을 만들어서 보니까 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생각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수익도 많이 나네? 그러면 작가하고 처음에 매절계약이라고 해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고 하는 것을 물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조금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조은희: 했었고요. 저희가 작가에게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가가 저희가 제안했던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안 받아들였던 이유는 작가 입장에서는 이 계약의 부당함을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가 수익적으로 판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
◇ 노영희: 돈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 조은희: 네, 그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특히 소송이 진행될 때도 저희는 계속 합의안으로 냈습니다.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작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이 합의가 안 됐고, 결국은 재판부가 판결을 하게 됐던 거죠.
◇ 노영희: 그러면 백희나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보다도 나는 단독 저작권을 갖기를 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저작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당시에 사진을 촬영한 출판사 직원을 공저로 형식적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회사는 계속해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취지로 본인에게 일정 금액의 금원만 준다고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은희: 사진에 대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던 김향수 작가가 사진을 찍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진을 찍었다는 것으로 이름을 올렸던 거고요. 당시에 백희나 작가와 사진을 찍은 친구가 둘 다 저작권을 못 갖는 것은 마찬가지의 입장이었어요. 한쪽은 양도하는 계약을 했고, 그리고 한쪽은 이 일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니고 다른 일을 했던 직원이지만 사진을 잘 찍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부가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의 공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올렸던 거고, 하지만 직원이어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랬는데 백희나 작가는 이렇게 구름빵 논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었던 김향수 작가에게 소송을 걸어서 책에 들어간 이름을 표기하는 것을 못하게끔 막았어요.
◇ 노영희: 성명표기권이라고 하죠.
◆ 조은희: 네, 그것을 막았고, 그리고 김향수 작가는 그때 항소도 하지 않고 끝내 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이런 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게 본인은 싫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백희나 작가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싸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항소하지 않고 끝내 버렸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백희나 작가는 우선 같이 작업을 했던 공저로 되어 있는 사진 촬영한 출판사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소송을 먼저 걸었고, 성명을 넣지 말라, 이런 취지로. 그런데 일단 거기서는 이겼는데 출판사 직원이었던 공저자는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기 싫다고 소송을 접었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서 하나의 소송이 끝난 거고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또 하나의 소송은 백희나 작가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소송이죠? 거기에서 1심과 2심에서 전부 회사가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조은희: 네.
◇ 노영희: 그러면 회사가 승리하게 된 판결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 조은희: 판결의 이유는 일단 본인이 이것을 모르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는데 모르지 않았다는 거죠.
◇ 노영희: 뭘 모른다는 거죠?
◆ 조은희: 계약의 내용을. 모든 것을 양도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이런 계약인 줄 모르고 계약을 했다고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계약도 했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계약도 또 했습니다. 계약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계약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는데 계약서 내용을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재판이 진행될 때 백 작가 쪽에서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주장했던 성명표시권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진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성명을 바꾸라고 책에 표기된 성명을 바꾸라고 내용증명이 왔고요.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책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책들에 있어서는 표기를 다 바꿨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김 모 씨, 사진촬영을 했던 김 모 씨의 이름을 다 빼고 백희나 작가 단독으로 책을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분이 저작한 거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1차로 본인이 그 책을 내용을 만들고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권리하고 두 번째는 2차 저작물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부가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게 2차 저작권인데요. 지금 백희나 작가는 매절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것까지 모두 넘겼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였다. 그런데 그 넘기는 과정 중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했지만 들은 것으로 판사님들은 판결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국 같은 경우, 이를 테면 ‘해리포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조앤 롤링인가 그 작가 같은 경우는 12번이나 거절 당했지만 13번째 출판사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런 매절계약 같은 것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본인이 많이 가지고 갔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출판사가 더 갑의 지위에 있으면서 힘든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상황을 봐주지 않느냐, 왜 이익을 공유하지 않느냐, 이거는 출판사가 갑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 조은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익을 혼자서 가지려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작가와 저희는 이익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제의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저작물 개발 용역 계약으로서 모든 2차적 저작권을 다 넘기는 계약이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구름빵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다음에 구름빵을 더 많이 알리고 구름빵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가까이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할 때는 백희나 작가와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희나 작가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 노영희: 구름빵은 사실은 고양이 형제가 집을 나가서 구름을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반죽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 이런 종류의 내용인데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조은희: 앞으로 아직 소송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상고심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송의 결과를 저희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출판계 전체적으로 독자들에게도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작가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신진 작가들과 작업하는 것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 노영희: 이런 싸움 때문에 동심이 파괴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은희: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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