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로 국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을 불허한 출입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호주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중국 출신인 A씨는 2025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으며, 현재는 제주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한 법인의 회장이다. 제주 일대 대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해 숙박 및 휴양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진행해왔다.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은 A씨의 과거 성범죄 이력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 불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8년 전 한국인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유예 처분 이후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그 외 다른 범죄 전력 및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국 불허 처분에 대한 근거 법령과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 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한 "한국 내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성격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가볍다 보기 어렵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상당한 경제적 기여 가능성 등 개인적·경제적 사정을 주된 이유로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출입국 관리가 본래 지향하는 공공 안전 및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후 A 씨가 재외공관에서 입국 규제 특별해제를 요청하거나 입국 제한 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요건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할 수도 있다고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