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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두고 외출' 자가격리 위반 30대 여성 적발

2020.04.13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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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3일 동안 외출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30대 여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남 유흥업소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던 A 씨는 집에 휴대전화를 둔 채 지난 9일 새벽부터 사흘 동안 서울 강남과 동대문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12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근거로 추궁하자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지침 위반을 경고하는 의미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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