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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 하자"

2020.04.14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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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통합당이 제명 당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는 등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결 사항에 대해 차 후보가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것은 소명 기회나 재심 청구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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