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절차 하자"

2020.04.14 오후 06:35
AD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통합당이 제명 당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는 등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결 사항에 대해 차 후보가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것은 소명 기회나 재심 청구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0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