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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사전투표자들 고발

2020.04.14 오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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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사전투표자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5살 A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 다산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에 기표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인천 계산4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사진 찍어 SNS에 올린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을 '인증샷'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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