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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위, 안지찬 시의장 고발..."10만 원 제공"

2020.04.15 오후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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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안 의장은 지난 11일 같은 정당 소속 후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선거구민 A 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며 관련 대화를 지인과 나눴고, 이를 들은 택시기사가 선관위에 고발하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안 의장 측은 A 씨는 지인 자녀고, 선거 사무실을 방문해 반가운 마음에 택시비 명목으로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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