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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선관위, 현수막에 허위내용 쓴 후보자 고발

2020.04.15 오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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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거리 현수막 등에 허위 내용을 쓴 혐의로 총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14일) 김포시을 후보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후보는 이번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수막과 선거용 명함에 현재 추진 단계인 정책을 자신이 확정시켰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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