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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불법·허위광고, 걸러낸다"

2020.04.20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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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터넷 공간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 이후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광고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입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국토부가 시장감시를 위해 모니터링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한 것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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