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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벌금 중복 보상 못 받는다"

2020.05.18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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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벌금 등과 관련한 보험금은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사고 후 도주, 무면허·음주 운전에 따른 사고는 운전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 건수는 1천254만 건으로. 4월 한 달에만 올해 1분기 월평균 2.4배에 달하는 83만 건이 새로 판매됐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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