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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2020.05.27 오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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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산목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제 오후 5시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차 변론을 7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사자는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에는 소송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법원 명령으로 양측이 재산 목록을 냈고 이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 측은 모든 재판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적극 소명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최 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고 지난 2017년 노 관장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에 반대했던 노 과장은 지난해 12월 이혼에 응한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현재 시세 1조 4천억여 원에 달하는 최 회장 지분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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