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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점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확대...최대 75%

2020.06.01 오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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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국내 공항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면세점을 비롯해 공항에 입점한 상업 시설에 대한 임대료 추가 감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과 함께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운영하는 공항 내 상업시설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적용되며, 여객 감소율이 70% 이상인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연장되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입주 기업들은 모두 4,008억 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적용 중인 공항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 연장하고, 남부유예된 금액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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