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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 의식하다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징역 5년

2020.06.02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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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붙은 귀신을 쫓겠다며 주술 의식을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44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주술의식을 부탁하고 딸의 죽음을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65살 B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북 익산시 모현동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유원지에서 주술 의식을 하다 27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여성의 손발을 묶고 옷을 태운 뒤 그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 행위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딸을 치료하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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