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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재용 구속영장 '수 싸움'...긴박했던 2박 3일

2020.06.05 오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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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습니다.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 뒤부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원회 신청과 검찰의 전격적인 구속영장 청구까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양측의 긴박했던 움직임을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 정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과 함께 이번 주 안에 결론 날 거라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 측에서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지난 2일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관련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늦어질 거라며 검찰이 허를 찔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보도됐고, 이 부회장 측은 당혹감을 표시하며 수사심의위 신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신청 전인 지난 1일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우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 보고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검토와 윤석열 검찰총장 일정 탓에 다음 날인 2일 윤 총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보고 과정에서 이 부회장 측이 영장청구 관련 정보를 입수해 먼저 '수사심의위 신청'이라는 긴급 전략을 세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측에서도 총장 재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신청'이 들어오자 적잖이 당혹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고가 올라간 당일, 윤 총장은 고심 끝에 비공식으로 재가를 내렸고 곧바로 수사팀은 영장청구서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측 수사심의위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3일 오전에는 총장의 재가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사팀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상태였습니다.

긴박했던 2박 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부터 3차장과 이성윤 지검장을 거쳐 윤석열 총장까지 이어진 보고에서 내부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 단계부터 팽팽한 기 싸움을 펼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오는 8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에서 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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