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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스쿨존 아동 사망 사고 '민식이법' 적용 검토

2020.06.16 오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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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살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며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아동은 어제(15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을 어머니와 걷던 중 교통사고 직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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