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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차? 유치원생 덮친 차?...부산 스쿨존 사고 책임은

2020.06.16 오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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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5살 유치원생이 치어 숨진 안타까운 사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승용차는 20m 떨어진 곳에서 먼저 난 차량 간 사고의 피해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운전자 가운데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운지, 이번 사고에 '민식이법'이 적용될지를 김종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SUV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다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린 승용차는 조금 뒤 속도를 내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직후 초등학교 담장을 뚫고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불과 4초 남짓.

CCTV에는 당시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과 속도가 올라갈 때 운전대를 움직이는 손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담장 앞 인도에 있던 5살 유치원생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동열 / 사고 목격자 : 차는 담장을 치고 넘어간 상태고 인도에 아이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울고 있고 한 명은 차에 다쳤는지 쓰러져 있더라고요.]

직접 아이를 덮친 건 승용차지만 1차 사고를 낸 SUV 책임이 더 무겁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놀라서 브레이크 잡는다는 게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갑자기 놀라서 몸이 경직돼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법 좌회전한 차의 거의 전적인 과실일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에 지난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간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은 가능할까요?

차량끼리 난 사고라도 보호구역 안이면 2차 피해가 어린이에게 갈 수 있는 점까지 유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법을 차량 간 사고의 2차 피해까지 적용하는 건 과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다시 조사하고 국과수에 의뢰한 차량과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와 꽃과 간식, 손편지 등을 남겼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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