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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회피용 '법인부동산' 거래 원천차단...종부세 대폭 상향

2020.06.17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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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이 3∼4%로 적용되고, 법인 소유의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현재 10%에서 20%로 올라갑니다.


정부는 오늘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올려 단일세율로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가운데 최고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한 것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법인세를 현재의 10%에서 20%로 올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됩니다.

정부는 당장 내일(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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