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2명 사상 20대 실형...'윤창호법' 적용

2020.06.20 오후 10:34
AD
술에 취해 시속 158km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생후 1년 된 아기에게 전치 3주 타박상을 입히고 함께 타고 있던 32살 아기 아빠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시속 158km까지 가속한 것으로 드러나, 음주 운전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7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