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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배상책임 강화...경고발령 문자도 발송

2020.06.24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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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고발령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보이스피싱 종합 척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고, 경고 문자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문자처럼 지속해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두희[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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