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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장에 현지 한국기업 애로 전달

2020.06.25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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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카오 아잉 뚜언 베트남 국세청장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코로나19로 계속 지연되지 않도록 문서와 전화 등을 통해 협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APA는 한국의 모기업과 베트남의 자회사 사이 거래가격 결정 방법을 양국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하고, 이런 거래에 대해 자회사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 청장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베트남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뚜언 청장은 베트남이 오는 11월 도입 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 국세청의 지원과 경험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양국 국세청은 지난 2월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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