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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일부터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

2020.06.29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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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제한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대상은 페트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스티렌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입니다.


이번 수입 제한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국내 폐플라스틱이 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급 폐플라스틱을 수입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집니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와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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