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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입증 부족...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2심도 무죄

2020.07.08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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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년 전 제주에서 있었던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제주시 한 오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력 용의자인 당시 택시기사 51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재판에 세웠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시한 미세섬유 증거와 CCTV 영상 증거만으로는 박 씨 범행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과 트렁크에서 동물털이 발견됐지만 이를 피해자의 무스탕 뒤 목 부분에서 나온 섬유와 같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속 차량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와 같다고 볼 수도 없고 더욱이 당시 증거물 속 CCTV 촬영 시간이 실제 시간과 달라 증명력도 높지 않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결백을 입증 못 해 답답하다며 빨리 사건이 해결돼 피해자 가족과 자신 마음의 상처가 아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에도 박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이 고통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 씨 / 피고인 : 억측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 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게끔 하여튼 모든 상황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번 사건은 진범을 찾지 못하고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재형[jhk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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