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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 선고 TV·유튜브 생중계

2020.07.14 오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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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모레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하도록 허가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안 촬영은 안 되지만, 대법원 내규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촬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 등에서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일 때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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