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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도입 1년에 '달라진 건 없어"

2020.07.16 오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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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직장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직장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념 토론회에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직장인 천 명을 조사해보니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71.8%에 달했으며 '감소했다'는 응답은 19.8%에 불과했다는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3.5%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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