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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분향소' 집회금지 명령 위반?...경찰 내사 착수

2020.07.16 오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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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차려졌던 분향소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민원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에 장례를 주관한 서 권한대행 등이 집회금지 조치가 내려진 시청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시민 조문을 진행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분향소 설치와 장례 절차 진행이 위법한 사항인지 따져보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설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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