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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모르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벌금 200만 원

2020.07.21 오전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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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모르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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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밤늦게 장난전화를 반복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에게 13차례 전화하며 불안감을 조성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13차례 장난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주로 자정이 넘은 시각 B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재밌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지속해서 B 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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