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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性 비하·전화번호 공개' 경찰 간부 법정 구속

2020.07.28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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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전화번호까지 공개해 추가 성범죄를 유도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배 경찰관으로서 A 씨가 경찰 내부 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을 인터넷상에 뿌리고 음란한 언사를 퍼뜨렸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지인들과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직원들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성폭력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피해자들에게 모르는 번호로 언어 성폭력이 잇따르자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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