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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감치 명령에도 풀어줘"...김창룡 경찰청장 고발

2020.07.30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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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족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 명령을 경찰이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육비해결모임은 오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감치 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진 이후에도 경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부산에서 양육자가 직접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잡았는데도 경찰이 실수로 풀어줬다며, 6개월만 피해 다니면 집행장이 무효가 되는 제도의 본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본질적 원인이라며 양육비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감치 대상자를 풀어줘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선 다음 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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