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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언쟁하다 공황장애 발병...법원 "업무상 재해"

2020.08.03 오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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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주던 직장 상사와 언쟁을 벌이다 공황장애가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직속 상사 B 씨 등과 언쟁을 벌인 뒤 첫 공황 발작을 일으켰고, 다음 달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하루 최대 40통씩 전화하는 등 스트레스를 줘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업무와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의 계기가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그 원인이 업무 수행 과정이나 회사와의 고용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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