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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사건 항소 기각...피고인 '금고 2년' 유지

2020.08.13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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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금고 2년 형이 유지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새로 고려할 사정 변경이나 양형 조건의 변화 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를 몰다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김 군 동생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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