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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폭행' 50대 남성 "써야 하는지 몰랐다"

2020.08.28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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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 승객 폭행' 50대 남성 "써야 하는지 몰랐다"
ⓒ트위터, 유튜브 등 영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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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남부지법에 도착한 A 씨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몰랐다"라고 답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A 씨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왜 때렸는가" 등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7일) 오전 7시 2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폭행 영상은 전날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A 씨는 마스크 착용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열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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