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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수진 11억 허위 신고 의혹 사실 확인 방침

2020.09.04 오후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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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서 신고한 재산과 지난 7월 신고한 재산의 차이가 11억 원에 달해 허위 신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 대해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왔고, 신고가 들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할 경우 당선 취소도 가능합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산 18억 5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최근 신고에서는 11억 원 넘게 늘어난 재산 30억 원을 등록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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