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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에도 총회 강행' 한남3구역 조합장 등 13명 검찰 송치

2020.09.29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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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 수천 명이 모이는 총회를 연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의 조합장 A 씨와 임원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 6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조합원 2천 600여 명이 모이는 총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남구청은 총회 나흘 전 조합 측에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지만, 조합 측이 총회를 강행해 조합장과 임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와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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