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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강남구, 소상공인에 임차료 140만 원 현금 지급

2020.10.06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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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업장당 1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강남구 관내에서 창업한 연 매출 5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령자와 사실상 휴·폐업 중인 사업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강남구 휴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이를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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