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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체자 원금상환 다음 달부터 최장 1년 유예 가능

2020.10.18 오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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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상환 능력이 줄어든 전체 연체자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일반 채무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면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은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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