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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중형

2020.10.28 오전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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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한데도 A 씨가 이를 부인하고 회피하는 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인 A 씨는 지난 5월 동료인 62살 B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씨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측은 당시 만취해서 정확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음주에 따른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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