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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첫 공판일 결정

2020.10.29 오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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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첫 공판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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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74살 최 모 씨 측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 안 모 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사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변호인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겠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다며 명의신탁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공판준비 기일인 오늘 피고인인 최 씨는 불참한 가운데, 최 씨 변호인만 참석해 당사자들과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습니다.


검찰은 전 동업자인 안 씨를 비롯한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최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동업자였던 피고인 안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인 뒤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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