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 출연자 : 김기범 변호사
- "고향 친구에 2000만 원 빌려줬는데 승소해도 돌려주지 않아요"
-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처리 가능
- 마지막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으로 금융거래 제약하는 방법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기범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기범 변호사(이하 김기범):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뉴페이스, 첫 출연이신데요. 스튜디오 분위기는 마음에 드세요?
◆ 김기범: 분위기는 마음에 드는데 제가 방송출연이 처음이라 제가 많이 떨립니다.
◇ 양소영: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은 형사사건을 많이 맡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형사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 김기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범죄가 많이 활용되고, 나중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미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피해의 회복이 금전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그 금전 외적인 피해 부분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형사처벌을 강하게 해야 하느냐, 아니냐,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 김기범: 네,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웹상에 올라 있는 원하지 않는 그런 정보를 삭제하는 법률상 근거 같은 것도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만나 술 한 잔씩 기울이던 고향 친구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사업상 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요.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몇 번을 다짐했죠. 저는 친구를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 역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더구나 저를 피하는 친구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음에도 친구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00만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희 이거 방송 나가면 조회수 폭주할 것 같아요.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을 냈어요. 일단 민사소송부터 절차를 안내를 해주시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김기범: 만약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급명령신청으로 해서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 양소영: 일단 그런 경우는 대여했다고 하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 김기범: 그렇겠죠.
◇ 양소영: 그런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고요.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 김기범: 민사소송을 하면서 친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판결이 나면 강제집행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 김기범: 그렇기는 한데, 판결을 받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 양소영: 그래서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종이쪽지 판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송할 때 같이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김기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민사집행법상의 보존조치를 같이 하시는 게 후일 집행을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사연의 경우 전세에 살고 있거나 월세에 살고 있으면, 내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가압류하는 건가요?
◆ 김기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급여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채권에 가압류하게 되면 현금 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공탁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김기범: 만약에 친구가 신용카드 매출사업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통상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하죠. 신용카드를 긁으면 이틀이나 3일 지나면 사업자 통장에 매출대금이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이런 것들을 공제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친구의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농구로 치면 인터셉트처럼 뺏어오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사업자라고 하면 이 방법이 요즘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통 월급 가압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친구, 말하자면 자영업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들을 가압류해놓는 방법을 생각해놓는 게, 그러네요.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김기범: 해당 친구하고 만약에 은행 이체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 양소영: 거래내역을.
◆ 김기범: 거래내역에 있는, 통장에 보면 우측 마지막에 지정코드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은행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요즘은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압류를 해도 실제로 이게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그럴 경우에 우리 사연 주신 분이 카드도, 통장도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김기범: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해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게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을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사용하던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약이 생기고, 특히나 요즘은 신용카드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전화해서 이거 돈 돌려줄 테니 이것을 풀어 달라고 전화를 받아서 집행에 성공해 본 적도 있습니다.
◇ 양소영: 현실적으로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 김기범: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 양소영: 법원에 신청하고, 내가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명부가 금융거래하는 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얻게 되니까 돈을 갚게 되는 간접적인 강제 효과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기범: 네.
◇ 양소영: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이 제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꼭 숨어있는 제도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 김기범: 법전에 보면 보물이 많이 있다고들 하죠. 변호사들끼리.
◇ 양소영: 다음에도 이런 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김기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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