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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예훼손 피고발 '알릴레오' 유시민 무혐의 처분

2020.11.07 오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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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패널이 '검사들이 KBS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지만 유 이사장이 방관했다며 지난해 10월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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