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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대리 육성'으로 억대 수입 20대에 벌금 500만원

2020.11.18 오후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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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하고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준 대가로 2천여 차례에 걸쳐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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