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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전도사에게 퇴직금 안 준 담임목사 벌금형

2020.11.26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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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나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주지 않은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교회 담임목사 김 모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회의 부목사와 전도사들이 김 목사를 정점으로 상하관계를 이루며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목사 지시에 따라 성도 동원 등 계속 업무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목사는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퇴직한 교회 전도사 2명에게 모두 합쳐 퇴직금 7천여만 원을 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3월 한 기도원에서 설교하다가 "천국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는데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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